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20대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장래에도 입영을 거부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5월부터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활동 한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대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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