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 제천 화재 참사 사건과 관련, 19일 건물 경매절차의 유치권 신고인 A(59)씨에 대해 위계에 위한 공무집행방해, 경매방해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하성우 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음”이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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