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수 대전지방국세청장,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 전기정) 방문 / 대전지방국세청 제공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양병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9일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 전기정)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전을 지원키 위해 올해에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의 정책 취지를 설명하고, 대전지방세무사회 산하 회원들에게 영세사업자들이 동 제도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는 범국가적인 과제로 정부 부처간 협력은 물론 보험사무 대행 및 세무대리 등공적 성격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의 긴밀한 협조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보험사무 대행 및 세무상 조언 등 사업자와 상시적인 업무관계를 맺고 있는 세무사가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3만원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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