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초 제공 혐의... 카운터 직원 등 4명도 기소

사진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건물주에 이어 건물관리인과 카운터 여직원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22일 업무상 실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관리과장 김모(51)씨를 구속하고, 관리부장 김모(6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 당시 손님들의 구호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1층 카운터 여직원 A(47)씨와 2층 여탕 세신사 B(51)씨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21일 화재 발생 50분 전까지 1층 주차장 천장 발화지점에서 얼어붙은 배관 동파 방지용 열선을 잡아당겨 펴는 작업으로 화재의 단초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리부장은 김 과장에게 작업을 지시한 혐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발화지점을 건물 1층 주차장 필로티 천장 부근으로 한정했다. 발화 원인은 천장에 설치된 보온등 축열(과열)이나 정온 전선의 절연파괴로 인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했다.

앞서 경찰은 건물주 이모(53)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이씨는 스포츠센터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지 않고, 2층 목욕탕 비상구를 철제 선반으로 막는 등 건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있다.

특히 이씨는 지난 7월 10일 경매로 스포츠센터 건물을 인수한 뒤 8·9층에 캐노피(햇빛 가림막)와 테라스를 불법으로 설치하고,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건축법위반)도 있다. 경찰은 건물 경매 과정에서 이씨와 짜고 유치권을 허위로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경매 입찰 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지인 정모(59)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2015년 9월 건물이 경매로 나오자 이씨와 공모해 공사대금 등을 부풀려 5억원 상당의 허위 유치권 신고서를 법원에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건물 실소유주를 밝히기 위해 지난 19일 자유한국당 소속 강현삼(59) 충북도의원의 자택과 도의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처남인 이씨가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는데 매형인 강 의원이 관여한 정황 증거와 진술 등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화재 발생 당시 현장에 처음 출동한 제천소방서 소방관들의 초기대응 부실, 늑장 출동 등 과실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충북도소방본부와 119상황실, 제천소방서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중인 경찰은 화재 당시 상황실 근무 직원 8명과 현장에 처음 출동한 제천소방서 직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경찰은 금명간 제천소방서장 등 지휘관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는 등 소방당국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