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공무집행 개시 전의 일"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난해 4월 1일 오전 4시 30분께 A씨(39)는 술을 마시고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여m 앞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하고 황급히 차를 세웠다.

차에서 내린 A씨는 곧바로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냉장고에서 소주 1명을 꺼내 들었다. 경찰이 자신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도록 술을 더 마시기 위해서였다.

음주단속 경찰관은 A씨를 쫓아 편의점으로 들어갔고, A씨가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만류했다.

이를 뿌리친 A씨는 들고 있던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신 뒤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했다.

이어 오전 4시 43분께 음주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확인됐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운전할 당시 A씨의 음주수치를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결국 A씨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A씨를 무죄로 판단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성기 부장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행위는 차에서 내려 급히 편의점으로 들어가 벌인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라는 구체적인 공무집행이 개시되기 전의 일"이라며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혼란을 줄 의도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위드마크공식 등을 이용한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의 정확한 조사가 물리적 과학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을지언정 법에서 정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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