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식물 제공혐의 등 인정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대전고법 제8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 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4.13 총선의 당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지인 A(51)씨와 함께 104명의 입당 원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정택수)는 권 의원이 20대 총선과 당내 경선을 대비하기 위해 입당원서를 모집했고, 선거구민에게 12회에 걸쳐 모두 63만4천9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권 의원이 지인들로부터 1천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는 "관련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고위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철저히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공무원의 책무를 다해야 함에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률적·사회적·도덕적 책무를 방기했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불가매수성을 훼손했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지난 1990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권 의원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국토부 광역도시철도과장을 거쳐 2015년 9월 익산국토관리청장을 끝으로 퇴직했다. 4·13 총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했다.

한편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는 2월 12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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