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폐차 또는 소멸되어 현실적으로 자동차세 징수가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 계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돼 이로인한 체납액 누증및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자동차와 관련한 면허세, 환경개선 부담금, 불법 주정차 과태료등오 체납액에 남게
됨으로써 압류처분등 체납액 관리를 위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등 효율적인 행정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청원군에 따르면 올 3월 10일 현재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자동차세가 5,102건에
12억2천만원, 면허세 2,460건에 9백만원등 모두 7,562건에 12억2천9백여만원에 달하며
이중 30%는 징수불가 차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따라 군은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제외드응로 고질체납액을 근본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자동차 폐차업소에 입고된 자동차, 경찰서에 도난신고된 자동차, 도로나
공터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등을 대상으로
일제조사에 나섰다.

이와함께 사실상 멸실, 또는 도난이 명백하게 입증된 차량이나 행방불명으로 소유자
호가인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부과된 세금등을 철회,
결손처분하고 압류절차를 거쳐 자동차를 말소시킬 계획으로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