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론] 류연국 한국교통대 교수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해당 칼럼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오는 6월 13일이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벌써부터 정치권은 설왕설래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유권자가 대표자를 선출하는 의사결정 절차가 선거이며 보통은 의사표시를 투표를 통해서 하게 된다. 우리의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대표자도 같은 방식으로 선출된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는 달리 같은 투표일에 같은 장소에서 광역자치단체장, 교육감,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의원, 기초자치단체의원까지 5명을 선택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제6회 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은 56.8%에 불과했던데 비해 작년 5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77.2%였으며 2016년에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58.0%였다.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낮은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투표지에 나열된 후보들이 20여명이 넘을 터인데 그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파악한 후에 투표에 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결정을 투표장으로 향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는 것도 한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참여하지 않고 결정된 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 자치의회 의원이 어떤 권한을 행사하며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투표장으로 향하려는 마음이 조금은 생겨날 것이라 여겨진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인사권과 예산권, 각종 사업의 인·허가 등의 막강한 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에 '지방의 소통령'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도에 속한 투자기관이나 출연기관, 유관기관의 인사권 또한 행사할 수 있으니 '도지사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다'며 권한의 집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 군수 또한 인사, 예산, 정책 분야의 권한이 시와 군으로 한정되는 것 이외에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지방의회 의원 또한 신분이 선거직공무원이 되고 의안을 발의하고 표결하는 등 지방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시의원의 연간 의정비로 4천만 원 이상을 지급받는 곳도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의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다. 그들의 권한이 생각보다 작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지방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작용할 여지가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다. 그것이 지난 박근혜 정부의 적폐에 대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지러울 정도로 많은 일을 벌이며 실수를 연발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여부가 크게 작용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북한이 참여하는 올림픽이라서 예측할 수 없는 여러 변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할 것이다.

이렇듯 선거는 투표가 행해지는 짧은 기간의 중요 변수들로 결정이 이루어지지만 그 영향은 다음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우리의 사소한 일상에도 두루두루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거론 되는 후보자들이 누구인지, 됨됨이는 괜찮은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만한 자질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에 더하여 도덕성을 살필 수 있다면 선택의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류연국 한국교통대 교수

우리는 중앙정치에 대해서는 정치평론가처럼 아는 듯 설명하고 비판하거나 두둔한다.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고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지대하며 중앙부처의 힘이 넘쳐나기에 그런 것 같기는 하다. 그래도 이참에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치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이번 6.13지방선거를 소홀히 대하면 대할수록 다음 선거가 있기까지 벌어지는 우리 주변의 일들로 눈살을 찌푸리게 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