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보공단 대전유성지사, 제도 혜택 안내
선택진료비 폐지·입원료 지원 등 의료비 감소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유성지사(지사장 김재경)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확대되는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혜택에 대해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15~50%까지 가산되던 선택진료비(특진비)가 폐지됐다. 7월부터는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가계 의료비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간 일정액 이상 의료비를 지출할 경우 차액을 환급해 주는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도 대폭 인하돼 더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화상 환자에 한해 연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모든 질환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단,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가구에서 연소득 대비 20%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에 해당된다.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의원급 외래 진료와 약국 조제 시 본인부담금도 줄어들었다. ▶총 진료비 1만5천원 이하일 경우 1천500원 부담 ▶약국 약제비 1만원 이하인 경우 1천원 부담 ▶해당 금액 초과 시엔 총 비용의 10~30% 부담 순이다.

연 1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던 치석제거(스케일링)의 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에서 1월 1일로 조정됐으며, 65세 이상 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은 7월부터 50%에서 30%로 인하된다.

국가건강검진제도도 개선됐다. 대장암 검진의 본인부담금 10%가 폐지돼 무료로 제공한다. 일반검진과 생애전환기로 이원화돼 있던 일반건강검진 체계를 일원화함과 동시에 질병/증상별 검진주기를 확대했다.

또한 그동안 1차 검진에서 고혈압·당뇨병 질환자로 의심될 경우 2차 검진을 받은 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으나, 개편 이후 의료기관에서 2차 검진과 치료를 병행한다.

정부가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도 확대된다. ▶1월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돼 신체기능에 문제가 없는 경증치매 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며 ▶최초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 대해선 간호인력이 4회 방문해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나 인근 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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