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정례회 5차 본회의서 건의문 만장일치 채택

사진 / 괴산군의회 제공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의회가 '농민권리와 먹을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을 촉구 했다.

괴산군의회(의장 김영배)는 23일 열린 제26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농민권리와 먹을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 발표했다.

군 의회 산업개발위원장인 윤남진 의원이 대표로 발표한 건의문을 통해 농업의 유기적 산업 가치를 강조하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및 직불금 지원 등을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안전한 식량을 생산할 기본권은 농민에게, 안전한 식량을 소비할 기본권은 국민에게 보장하는 농업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헌법은 농민과 농업에 관한 문제를 담고 있지 않아 농민의 기본권 보장이 우려된다며 개정 헌법에 식량 주권을 명시하고 농민, 농업, 농촌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괴산군의회는 이 건의문을 중앙정부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