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보도방 연계 영업...성매매·방화 등 사건잇따라
충청권 2016년 14건 발생

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1 보도방이 노래방 불법 감시=노래연습장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이 노래연습장 불법 영업을 감시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노래방 업계에서는 이들 보도방이 지역을 바꿔 접대부 고용알선은 물론 주류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방이 도우미 접대료 인상을 요구한 직후인 지난해 2월 신고건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평상시 7~8건이던 주말 신고건수가 2월 3일에는 16건, 2월 4일에는 13건에 달했다. 평일에는 3~4건 정도였던 신고건수가 2월 1일에는 12건에 달한 것이다.

#2 '놀아주지 않아' 불지른 50대

A씨(57)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7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불구속 입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교 후배가 운영하는 노래방인데 함께 노래를 안 불러줘서 화가 나 그랬다"고 말했다.

#3 가출청소년 고용한 대전 조폭

특별단속기간중 대전경찰은 지난해 11월 가출청소년 4명을 모집해 대전권 일원에서 노래연습장 도우미 및 채팅 앱 이용 성매매 알선 후 대금 중 일부를 보호비 명목으로 갈취한 20대 조직폭력배 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지난해 7월부터 가출청소년 등을 고용, 노래방 접객부로 일하게 하면서 받은 금액의 일부를 빼앗고 보도차량 기사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해 3주 간의 상해를 입힌 20대 조폭 4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이밖에 지난해 1월 대전 중구 대사동 보문산 광장에서 후배조직원들이 비상소집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폭행한 조직원 9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했다.

이처럼 노래연습장들이 치안 사각지대로 여전히 전락돼 있어 행정·사법당국의 대안책 마련이 요구된다.

23일 노래연습장 사업자 모임인 '놀방 커뮤니티'에서 배포한 '2017년 노래연습장 관련 사건사고 모음집'에 따르면 노래연습장 사업자들은 맥주 판매 등 불법 영업행위를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불법영업 적발을 통해 이어지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전국 3만5천여 노래연습장 사업장이 치안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고, 이로 인해 범법자들의 먹잇감으로 전락,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지난 2017년 한 해에만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노래연습장 관련, 6건의 살인사건이 보도됐고, 공갈갈취와 절도폭력 등의 강력 사건도 60건에 달하고 있다.

2012년부터 지난 2017년까지 6년 동안 16건의 살인, 435건의 공갈갈취와 절도폭력 등의 강력 사건이 끊임없이 보도됐고, 이 사건들 중 상습적이거나 재범인 경우가 61%인 314건에 달한다. 실제 충청권의 경우 지난해 대전 8건 충남·북 6건 등 총 14건의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대다수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 판매'가 불법영업임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 아무런 조치없이 '묵시적 공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더욱이 각 지역에 기반을 두고 불법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 도우미 아가씨를 공급하고 있는 속칭 '보도방'과도 깊숙이 연계돼 있다.

'보도방'들은 '연합회' 또는 '협회'라는 이름으로 점차 조직화되거나 해당 지역 폭력조직에 흡수되면서 기존의 폐해와는 다른 양상으로 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정행 놀방커뮤니티 대표는 "노래연습장에서 발생한 공갈갈취와 폭력 사건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7건, 이중 59건이 상습적인 '공갈갈취와 폭력'이었다. 2017년 한 해에만 14건의 사건사고 중심에 '보도방'이 있었다"면서 "법적 단속을 강화해 건전한 노래연습장 놀이문화로 변화해야 한다. 28년 동안 묵은 노래연습장 관련,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새로운 대중 노래연습장으로 거듭나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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