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관경고...17명 처분 요구

청주시청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는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로부터 감사받은 공직감찰 결과를 지난 22일 통보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다수의 공무원들이 특혜성 수의계약 및 향응수수 뿐만 아니라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청주시에 '기관경고'하고,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공직자 17명에게는 처분을 요구했다.

이 중 징계 처분 요구 대상자는 총 16명으로 중징계 9명, 경징계 7명이다.

또한 주의 1명이 있으며, 징계 처분 요구 대상자 중 수사의뢰 1명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 중 기관경고 처분에 대해 10일 이내에 청주시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징계 처분 요구사항 등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충북도 인사위원회 및 청주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신건석 청주시 감사관은 "공직자는 일반 시민보다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면서 "개인 비리는 물론 업무 처리과정에서의 불법, 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찰활동을 실시해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두 번 다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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