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의무고용 만료따라 실직

최근 실업률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충청지역내 1천5백여 파견근로자가
근로자 파견법상 의무고용기간인 2년이 만기되는 올 9∼12월을 기점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지못할 경우 대량실직이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파견근로자의 대량실직 위기는 근로자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의 고용계약기간
2년을 초과,지속고용을 희망할 때 정규직 전환 의무화」조항에 따른 것으로 대다수
기업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까지 파견근로자 고용을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조항이 파견근로자 실직을 부채질하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충남북 지역에 50여 인력 파견업체가 지난 98년 근로자
파견법 제정이후 업무를 시작하면서 수도권보다 2∼3개월 정도 늦은 9월이후 1천5백여
근로자를 본격 파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로자 파견법상 2년 계약기간이 올 9월이후로 다가오면서 이들은 근무하는
기업에서 정규근로자로 전환 시켜주지 않는 이상 회사를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도내의 경우만해도 파견근로자를 수용한 기업들은 중소기업이 대다수로
IMF이후 고용조정으로 정규직 대신 파견근로자를 수용한 이상 정규직 전환을 계획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파견근로자 대다수가 실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들어 실업률이 다시 높아지는 가운데 파견근로자가 실업전선으로 복귀할
때는 최악의 실업난이 예고되므로 근로자 파견법의 정규직 전환 의무조항의 탄력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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