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중징계 의결 인사위원회 요구...당사자는 부인

충북지방경찰청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이 여경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동료에게 갑질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24일 충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A씨는 전 근무지에서 여경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동료나 부하 경찰관에게 갑질한 의혹도 조사받았다. 그러나 A씨는 감찰조사에서 비위 사실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여경 등의 진술을 확보해 A씨 발언이 경찰관으로서 품위유지나 성실 의무를 위반한 사안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이달 중 징계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은 비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중징계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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