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모집... 기업 180만원·청년 3년 근무 후 300만원 지원

/ 대전시 제공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광역시는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대전형(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기업과 청년을 25일부터 모집한다.

사업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 대전의 중소·중견기업에 비정규직인 인턴으로 들어가서 정규직 신분으로 3년 근무하면 2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것으로, 청년이 본인부담금 400만원 외에 정부지원금 900만원, 기업기여금 400만원, 대전시 지원금 300만원 등 총 1천600만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공제 신청일 현재 대전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기업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기업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하다.

사업 참여 신청은 인턴으로 시작한 근로자가 3개월 경과 후 정규직 전환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참여기업에게는 인턴 1인당 180만원을, 청년에게는 3년 장기근속 후 300만원을 지원케 된다.

2018년도에는 지원인원 200명을 목표로 신청 받을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청년은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042-719-8335)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