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기준 평가 모든 검사기관 확대 등 안내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센터에서 '2018년 달라지는 시험·검사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책임종사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등 개정된 규정사항을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검사기관 조직 운영, 시설 및 장비 관리 등을 평가하는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평가'를 모든 검사기관으로 확대 시행하며, 앞으로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4월부터 식약처 관리대상 품목인 위생용품에 대해서도 시험·검사기관 종류에 추가하는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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