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4년6개월 선고...8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법원 깃발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찾아가 성폭행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5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범행의 죄질이 중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3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23)씨가 헤어지자고 한 뒤 만나주지 않자, 지난해 6월 12일 B씨를 찾아가 성폭행했다. 자신을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교제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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