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최근 졸업 및 입학 시즌에 학부모가 꽃다발 선물을 하는 것에 대한 법적용 해석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18년 1월 17일 시행) 내용 등을 포함한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제작, 대전 지역 교직원 및 학부모들에게 안내했다고 25일 밝혔다.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는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 수수 금지 선물 처리 절차, 유치원과 각급학교 교직원과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사례에 대한 질의 & 응답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선물의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수산물 선물에 한해 10만원까지 가능하며,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외부강의 사례금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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