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경실련 "무노동 무임금 원칙 위배" 강조
'직권남용' 구본영 시장에 사과·원상회복 조치 촉구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천안아산경실련)이 천안시가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천공노) 전임자에게 불법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승진까지 시킨데 대해 구본영 천안시장의 즉각적인 사과와 원상회복 조치를 촉구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지난 26일 성명서를 내고 "공주석 노조위원장을 노조의 전임자로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임자를 휴직시키지 않은 채 보수 지급은 물론 2017년 6월에는 승진도 시켰다. 천안시장은 공주석 전임자를 교통과로 인사 발령을 하고 사무분장은 하였으나 공위원장은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천안시장은 천공노 공주석 위원장을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도록 인정하면서도 법에서 규정한 휴직명령을 내리지 않아 조합비에서 충당되었어야 하는 전임자의 급여를 천안시의 예산으로 지급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법률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천안시장이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천공노위원장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한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특혜와 위법 행위를 접하는 시민들은 천안시장과 공주석 위원장의 도덕성과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천안아산경실련 관계자는 "천안시장은 지금이라도 공 위원장을 휴직시키고 노조 전임자의 활동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전액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며 "승진 임명도 취소해야 함은 물론 이러한 특혜와 위법행위에 대해 천안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위법행위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 법 제7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에는 그 업무의 종사 기간 동안 중에는 휴직명령을 내려야 하며, 그 전임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임 기간 동안에는 승진을 시켜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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