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절감·보험료 인하 효과로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유도

박찬우 의원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정부가 품질을 인증하는 차량 대체부품 사용으로 국민들의 자동차사고 수리비 지출을 줄이고 보험금을 낮추는 법안이 추진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박찬우 의원(천안시 갑·자유한국당)은 지난 25일, 일정 연식 이상의 노후된 차량에 한정하여 대체부품 교환 시 정부가 품질을 인증하는 대체부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자동차 손해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찬우 의원은 "최근 노후된 수입차의 범퍼 교체비용만 수천만원을 넘어 중고차 차값을 상회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등 서민들이 차량사고 수리 시 예외 없이 순정품비용을 지불해야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있었다"며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출고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노후차량이 사고로 파손되었을 경우, 정부인증의 대체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 사고차량 보상체계는 무조건적인 신품 교환으로 불필요한 보험금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차량 수리비 지급액 증가로 이어져 서민들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앞으로는 국민들이 저렴하면서도 성능 및 품질이 좋은 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이상의 노후차량에 한정하여 정부 인증 대체부품 사용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캐나다 등 자동차 선진국은 대부분 대체부품 제도가 정착되어 있고 그 사용율은 10~20% 수준이다. 이를 통해 저렴한 수리비용으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완화가 기대되며, 오래된 차를 불필요하게 순정 신품으로 교체할 필요 없이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외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완성차업체가 등록해 놓은 자동차부품의 디자인권으로 인해 중소 부품업체가 생산·유통할 수 없었던 현 상황을 개선하고자 디자인보호법 개정안도 추가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만약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외장부품업계는 디자인권으로 20년간 자동차부품을 생산할 수 없었으나, 디자인권 설정등록 후 5년이 지난 부품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에 제약받지 않고 생산·유통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한편 박찬우 의원과 충남도 등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올해 정부예산에 '충남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내) 자동차대체부품 인증지원센터'의 타당성조사와 설계비용역비가 반영되어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서민들에게 더욱 경쟁력 있는 부품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부품가격의 현실화 및 수리비 절감이 가능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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