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사진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가출한 10대 소녀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아 용서받기 어렵다"며 "법정형이 높기 때문에 선처해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가출 청소년 B(여·16)양 등 10대 8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포함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양 등 9명은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동안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C(여·17)양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단 가출 생활을 하던 이들은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C양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협박하거나 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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