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진정사건 74건·체불액 6억여 원 달해

/ 고용노동부 제공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진천군에서 근로자 20명의 임금과 퇴직금 2억4천여만 원을 체불한 골재채취 업주 장모(53)씨에 대한 구속여부가 오는 30일 결정된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장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진천군에서 골재 채취 공장을 운영하면서 A(45)씨 등 직원 20명의 임금과 퇴직금 2억4천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특히 근로자들이 '자녀 등록금만이라도 낼 수 있게 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임금 지급을 요구하자 "노동청에 신고를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며 갑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진천 소재 사업장 외에도 장기간 임금체불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전국 10개 노동청에 장씨를 신고한 진정사건이 74건에 달하고, 누적된 체불액은 6억여원에 달한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장씨에 대해 지난 23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주지청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결코 용인해서는 안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의지를 담은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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