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깃발 / 뉴시스 제공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반려견의 목줄을 단단히 묶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40대 개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9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모 상가 앞 인도에서 반려견과 산책 중이었다. 목줄이 단단히 묶이지 않은 반려견은 자전거를 타고 가던 B(44)씨에게 갑자기 달려들었고, B씨는 자전거 핸들을 꺾다 넘어져 쇄골 골절 등 8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