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 조치등 엄중 처벌

사진 / 서산시보건소 제공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서산시보건소가 농한기를 이용해 노인 등을 대상으로 물품을 허위 과대광고로 판매해 부당이익을 얻는 일명 떴다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떴다방들은 상품 교환권 제공 및 생활용품 저가 판매 등으로 고객을 유인하고 고가의 주방용품, 잡화 등을 판매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주고 있다.

또 법망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수시로 옮기고 노인들을 회원제로 관리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시 보건소에서는 식품위생감시원과 시니어감시원으로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대형 방문판매업장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아울러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는 등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중집합시설,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피해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는 한편, 동부시장을 중심으로 4대 불량식품 근절추진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김지범 서산시 보건위생과장은 "시민과 어르신들을 현혹시켜 피해를 입히는 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점검과 홍보를 해나가겠다"며"안전한 식품환경조성을 위해 불량식품 유통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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