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은 24일 통합 농협법 시행중지 및 설립위원회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축협은 23일 법무법인 한결(소송대리인 백승헌 변호사외)을 통해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서 축협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헌법소원 결정때까지 이 법의 시행을
중지해야한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축협중앙회는 현행 축협법에 의해 조직의 존속및 유지에 관해 헌법상의 기본권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현재 설립위가 해산과 설립에 관한 사무를 진행함에 따라
헌법에서 보장된 축협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헌 판결시 예상되는
엄청난 비용과 인력낭비 및 직원들의 인권침해,영업비밀 유출등 회복되기 어려운
비재산적 법익의 침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축협은 통합농협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정선고시까지 그 시행을 중지할 것과
이 법에 따른 각 협동조합 해산과 설립에 관한 설립위 사무를 중지할 것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축협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축협이 청구한 헌법소원 본안심판
기각결정 시점까지 통합중앙회의 설립이 지연될 뿐이며,추후에 위헌결정이 나면
통합작업 비용 1천6백억원과 축협중앙회 재분리 비용등 엄청난 자금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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