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의무경찰이 1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뒤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강제추행치상)로 청주 모 경찰서 소속 A(21)상경을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상경은 지난해 10월 8일 특별외박을 나와 충주에서 알고 지내던 10대 여성을 만나 강제추행한 뒤 저항하자 폭행한 혐의다. 또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상경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강제추행과 몰카 촬영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