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청주청원경찰서는 술을 마시다 회사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몽골인 A(3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 30분께 청주시 오창읍 북현리의 한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같은 국적의 동료 B(33)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로 오른쪽 허벅지에 상해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연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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