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저해 요인 다분 대전 객관적 판단 위해 예술감독 배제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청주시립국악단을 비롯한 시립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운영위원회 인적 구성에 문제가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 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4조(운영위원회) 1항에는 '예술단의 기본적인 운영와 정원, 사무원 승진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3항에는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 및 예술단체장과 사무국장으로, 위촉위원은 청주시의회 의원 및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성별 및 각 단체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해당 예술단체장의 재위촉, 단원 인사상의 문제 등 심의 안건과 관계있는 자는 해당 사항의 심의에 관려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청주시립예술단 운영위원에는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문화체육관광국장과 4개 시립예술단 예술감독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또 해당 분야 전문가 8명이 위촉직으로 총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예술단 감독 재임용 등 주요 사안을 심의할 경우 청주시청 내부 당연직이 6명, 외부 위촉 위원이 8명이지만 내부 위원 참석율은 100% 인데 반해 외부 위원들의 참석률은 내부 위원보다 훨씬 떨어져 공정하고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강희경 충북음악협회장(청주시립예술단 운영위원)은 "예술감독의 재임용 여부와 징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분야는 다르더라도 예술단 감독들이 모두 참여하면 같은 처지의 예술감독을 감싸는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어 공정한 결정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며 "이들을 제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술단 운영위원인 권병홍 전 청주시 상당구청장은 "예술감독들끼리는 같은 공동체 인데 반대 의견을 낼 수가 있냐"며 "예술감독은 제척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대전과 천안은 운영위원회에 예술감독이 참여하지 않는다.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4조 2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련 분야별 전문가 중 단장이 위촉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대전시는 문화체육관광국장을 위원장으로 교향악단 5명, 무용단 4명, 합창단 4명 등 전문가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예술단 감독은 배제돼 있다. 대전시는 이외에도 청소년합창단과 연정국악원을 예술단으로 운영중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 각 예술단 감독들은 들어가지 않는다"며 "사안의 결정상 공정성에 저해가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충남국악관현악단, 합창단, 교향악단, 무용단, 흥타령풍물단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천안시립예술단 역시 예술감독, 지휘자, 악장, 안무자 등은 재임용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천안시 관계자는 "내부 감독이 모두 참여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을 결정하기가 힘든 구조가 된다"며 "객관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금 당장 조례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 하다"며 "더 많은 의견을 들어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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