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등 집중단속 나서

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에 돌입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유통하는 백화점, 중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국립 수산물품질관리원과 청주시청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 품목으로는 조기, 명태,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이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선물 상한가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옥돔, 굴비, 전복 등 선물용 수산물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점검기간 동안 적발 시 위반내역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 사항에 대해서는 5만원∼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거짓표시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수산물 취급업소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웅수 청주시 축산과장은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수산물 취급업소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 이행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를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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