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진정사건 74건·체불액 6억여 원  

/ 고용노동부 제공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근로자 20명의 임금 2억4천여 만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상환)은 진천군에서 골재 채취에 종사하는 노동자 20명의 임금 및 퇴직금 2억4천여만 원을 체불한 골재 채취 사업주 장모(53)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상습적으로 반복돼 전국 10개의 고용노동청에 장씨를 상대로 신고한 진정사건은 74건에 체불금액은 6억여 원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임금체불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엄중한 대응 의지를 나타낸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설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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