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나이제한으로 가입이 불가능했던 60∼65세
주민들도 특례적용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국민연금 청주지사(지사장 정연준)는 청주 청원등 도시및 농촌지역 거주 60∼65세
주민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는다.

특례적용 가입자가 될 이번 신규 가입자들은 향후 5년간 연금 납부를 하면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등 모든 연금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