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시 제공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서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1일부터 14일까지 선물세트 등의 포장기준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품목은 선물세트를 비롯해 제과류, 1차 식품, 주류, 화장품 등이며, 이를 대량으로 판매하는 대형할인마트 등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포장 공간 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을 초과하는 등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제조·수입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많은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인 만큼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적정 포장제품을 구입하는 등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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