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수 후보 재선거 선거자금 전달, 개인적 유용 여부 수사 확대

검찰 자료사진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 진천군 문백면 정밀기계산업단지 조성에 관여해 이권개입을 한 이모(52·구속기소)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정당인이 진천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특정 후보 선거 캠프에 정치자금이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주지검은 1일 이씨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 제3자뇌물취득)로 A(5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청주지법 이광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23일께 함께 사업 하던 B(54)씨의 금융계좌로 2천만 원을 받는 등 이씨로 부터 두 차례에 걸쳐 7천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금은 이씨가 특정 후보의 정치자금으로 써달라고 제공했지만, 선거 캠프로 들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특정 후보의 선거캠프를 우회적으로 지원한 인물로 알려진 A씨는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이씨에게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돈을 받아 정치자금으로 썼는지,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진천 문백면 정밀기계산단 시행, 시공을 도맡아 지자체 관련 업무를 전담했던 이씨는 비자금 통장 여러개를 관리하며 지역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금품로비 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재선거를 앞두고 당선이 유력한 후보들에게 선거 자금을 뿌렸다는 진술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관련 피의자를 구속했지만,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는 '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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