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초동대응·인명구조 지시 적절했는지 집중 확인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 화재사고 관련 현안보고에서 이상민 제천소방서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01.10.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지휘를 소홀히 한 이상민 제천소방서장이 경찰에 참고인으로 소환된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2일 오후 2시 이 서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화재 초기 현장지휘가 부실했다는 소방당국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화재지휘팀장 등 소방관 10여 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무전통신 불통 이유 등을 세밀히 조사했다.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또한 소방청은 지난 15일 이일 충북소방본부장에 이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부실대응 책임을 물어 충북소방본부 김익수 119상황실장과 이상민 제천소방서장을 직위해제했다.

소방청 합동조사단은 "신속한 초동 대응과 적정한 상황판단으로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지휘관들이 상황수집과 전달에 소홀했으며 인명구조 요청에도 즉각 반응하지 않는 등 부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합조단은 이어 "소방통신망 관리가 부실해 현장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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