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실거래가 신고기한 대폭 단축해야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정부가 연초부터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 카드를 내밀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대전, 충남·북 등 충청권 아파트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해와 마찬 가지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아파트 매매가는 3.3㎥당 최저 264만원에서 최고 1천795만원인데, 동구 자양동 무궁화 아파트(전용면적 50.7㎥)가 매매가 4천만원으로 최저가에, 중구 문화동 센트럴파크2단지 아파트(전용면적 139.94㎥)가 6억원으로 최고가에 거래됐다.

▶세종지역의 아파트 매매가는 3.3㎥당 최저 367만원에서 최고 2천436만원인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안리 도화 아파트(전용면적 26.47㎥)가 매매가 3천100만원으로 최저가에,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더샵레이크파크 아파트(전용면적 84.99㎥)가 6억2천만원으로 최고가에 거래됐다.

또한 ▶충북지역의 아파트 매매가는 3.3㎥당 최저 212만원에서 최고 1천586만원인데, 증평군 증평읍 용강리 서호이타운 아파트(전용면적 28.51㎥)가 매매가 2천200만원으로 최저가에,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신영지웰시티 1차 아파트(전용면적 152.65㎥)가 5억7천500만원으로 최고가에 거래됐다.

▶충남지역의 아파트 매매가는 3.3㎥당 최저 158만원에서 최고 2천63만원인데, 충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요방리 늘푸른동해 아파트(전용면적 27.54㎥)가 매매가 1천900만원으로 최저가에,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지웰푸르지오 2단지 아파트(전용면적 112.25㎥)가 4억6천765만원으로 최고가에 거래됐다.

이처럼 주택매매계약 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후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돼 있다. 실거래가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최대 2개월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거래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중개업소에서 대신 하게 된다. 실거래 신고 기간을 60일로 길게 두다 보니 신고 시점이 모두 제각각이어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주택 실거래 신고 기한이 60일로 길어 통계 반영에 시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중개업자들이 시장 조사와 통계의 사실상 키를 쥐고 있는 구조여서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통계에 특정 의도가 계입될 수 없도록 아예 주택 거래 신고일 규정을 '계약 후 1주일, 계약 후 2주일' 정도로 확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약-신고' 시차를 좁혀 실거래를 신속히 공개해야 거래량과 시세 왜곡 등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실거래 신고 기간을 길게 두다 보니 결과적으로 중개업자들이 주택 거래량에도 큰 영향을 행사하는 모양새가 돼 버렸다"며 "통계·조사 시스템을 객관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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