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 제공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는 서충주신도시(주덕읍·대소원면·중앙탑면)에 지정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4월 말 해제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의료기관이나는 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서충주신도시 일대를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약사법과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서충주신도시에는 약국에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이 개설되면서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4월 29일까지 90일 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4월 30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약국과 의료기관이 실거리 1㎞ 이내에 개설되면 지정 해제된다.

서충주신도시에는 현재 2천100여 가구, 4천600여 명이 살고 있으며 공동주택 신축으로 거주 인구는 계속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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