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올해 한강수계법과 동일하게 조정

2017년 12월 22일 오전 김연용 충북 옥천군 주민자치협의회장, 김시형 새마을지도자 옥천군협의회장, 조규룡 옥천군이장협의회장이 환경부를 찾아 금강수계의 과다한 환경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다.2017.12.22 / 뉴시스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옥천군 금강수계 토지의 절반을 매입하려던 정부가 옥천 주민들의 집단 반발에 따라 매입 대상 면적을 축소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최근 옥천군 이장협의회에 보낸 국민청원 회신에서 "금강수계 토지 매입 대상을 한강수계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법률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옥천군 이장협의회는 작년 12월 22일 군민 9천128명의 서명을 받아 옥천군 금강수계 일원 토지 매입 등 금강수계의 과다한 환경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국민 청원의 주요 내용은 ▶토지매수 범위 축소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등 신설을 통한 지역 연계성 강화 ▶주민지원사업비 사용 및 배분기준 개선 ▶수변구역 해제 제한 규정 삭제(금강수계법 제4조제3항) ▶기업입지를 저해하는 환경 규제 완화 등이다.

현행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은 금강 주변 오염원 차단을 위해 수질보전에 필요한 토지를 정부에서 매수하도록 했다.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경우 1권역은 금강 본류 3㎞와 지류 1.5㎞, 2권역은 금강 본류 2㎞와 지류 1㎞가 대상이다.

이 기준은 한강수계법 적용을 받는 한강수계(1권역은 본류 1.5㎞와 지류 1㎞, 2권역은 본류 1㎞와 지류 0.5㎞)보다 2배 가까이 넓다는 점이다.

전체 면적(537.1㎢)의 83.8%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있는 옥천군의 경우 51.98%(279.2㎢)가 매수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이장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새마을회의 3개 단체가 주축이 돼 과다한 환경규제의 개선으로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고, 환경규제 비율인 83.8%를 활용한 목표인원 8천380명을 넘긴 총 9천128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청원내용과 함께 환경부에 전달하며 반발했다.

환경부는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자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기능도 강화해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금강유역 관리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 지원사업비 사용·배분 기준 조정과 기업 입지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금강수계위원회에 위임하거나 현행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조규룡 군 이장협의회장은 "긍정적인 답변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되지만 일부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전 군민과 뜻을 모아 지속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옥천군 관계자는 "최근 금강유역환경청과 함께 과다한 토지 매수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가 구성돼 활동을 시작한 만큼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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