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위한 저금리 은행 대출 지원

/ 부여군 제공

[중부매일 나경화 기자] 부여군은 지난 1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창업자, 전통시장상인, 일반점포운영자 등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여군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5천만원을 보증재원으로 출연해 충남신용보증재단은 군 출연금의 12배인 18억원가량을 특례보증한다.

지난해 부여군은 청년창업자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 111명의 사업자가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대출 시 1인당 최고 3천만원까지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이자는 2% 이내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며,보증기간은 최장 5년 이내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 비율은 100%이고, 보증수수료는 연1%로 최장 5년간 우대 지원한다.

특례보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기준은 부여군에 주소와 사업자등록을 두고 사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건설, 제조업, 광업, 운송업의 경우 상시종업원가 10인 미만,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종업원 5인 미만의 사업자드가 해당된다.

신청자는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041-850-9100)에 신청기간(2월 1일부터~자금 소진시까지) 내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보증재원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수요를 감안하여 추가 출연도 고려하고 있으며, 군내 소재 소상공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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