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고 213건 운전자 모두 검거... 신속한 주민 제보·CCTV도 한 몫

충북지방경찰청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치안감 남택화)은 지난 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뺑소니 교통사고 213건의 운전자를 모두 검거했고 4일 밝혔다.

특히 사회적으로 큰 이목이 집중되는 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2013년부터 5년간 35건이 발생했으나 100%의 검거율을 기록했다.

'뺑소니 교통사고'는 사고 발생 후 사상자를 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하는 인명 경시의 범죄행위이나, 교통사고 증거물이 빨리 훼손되는 특성상 '신속한 초동조치'가 뒤 따라야 하는 관계로 충북청은 지구대와 경찰서 교통조사계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현장출동이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주민들의 신속한 제보가 뺑소니범 검거에 크게 기여했다. 더욱이 지난 한 해 동안 15명에게 '1천26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주민신고의 중요성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최근 뺑소니 교통사고 검거율이 높아진 것은 유류품에 대한 과학수사기법의 발전과 폐쇄회로(CCTV), 블랙박스 등 영상장비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큰 힘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지난해 11월 청주시 청원구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 역시 뺑소니 범 검거에 CCTV 역할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회사업무를 마치고 걸어서 퇴근을 하다 사고를 당했으나 운전자는 피해자를 현장에 둔 채 도주했고 현장에는 '안개등 커버'한 점만 떨어져 미제로 묻힐 뻔 했다.

하지만 경찰이 유류품 분석으로 청주시내 1천600여 대의 동일 차종을 선별한 후 도주로 CCTV분석으로 40여 대까지 압축해 사건발생 이틀 만에 충북 증평의 한 공업사에서 수리중인 용의차량을 발견, 범인을 검거했다.

이 같은 높은 검거율과 '뺑소니 사고는 반드시 잡힌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전체적인 발생과 사상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6년 도내 뺑소니 사고는 279건 발생됐으나 2017년에는 213건 발생으로 66건이 감소했고 부상자도 344명으로 74명이나 줄었다.

지난 해 발생된 뺑소니 사고를 분석해 보면 음주운전이 60건으로 전체 뺑소니 사고의 약 30%를 차지했다. 또한 야간시간 대인 오후 8시 이후 주로 주말에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곽창용 충북청 경비교통과장은 "올해에도 뺑소니 범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지구대와 경찰서간 비상연락망과 광역뺑소니수사체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중요 뺑소니 사건이 발생하면 부서를 불문하고 총력 대응체제를 추진하는 한편 검거사례 등 수사기법에 대한 교육과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의 현장지원으로 검거율을 높여 주민들의 체감치안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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