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6년째 동결 비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린이집 경영난 해소와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6년째 22만원으로 동결된 누리과정 보육료를 인상하고 어린이집 표준운영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이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0~2세 보육료 단가는 9.6% 인상된 반면,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단가는 22만원으로 동결됐다.

이에 오 의원은 "1만7천여 곳의 민간·법인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책임 떠넘기기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비판했다.

누리과정 도입시 보육료 지원단가를 2011년 월 17만7천원에서 2016년 30만원까지 연차적으로 높이기로 했으나 2013년 22만원에서 6년째 동결된 상태다.

새 정부 출범이후인 지난해 5월에도 교육부는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를 통해 2018년 25만원→2019년 28만원→2020년 이후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계획을 밝혔으나 실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 누리과정 지원단가 22만원은 2014년 발표된 표준보육비용 32만9천원~36만7천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물가상승요인도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다. 뿐만 아니라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실제 격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오 의원은 "표준교육과정 법정편성시간이 정해져 있는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표준보육과정 기준시간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의 운영시간만 규정하고 있다"면서 "경영환경 및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표준보육과정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난 2015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 평균 운영시간은 11시간47분으로 유치원 운영시간 5시간30분에 비해 2배 이상 길었고 보육교사 근무시간은 9시간36분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어린이집은 새정부의 국정전략인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의 최일선에 있다"면서 "어린이집 경영난과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로여건이 보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누리과정 보육료를 인상하고 표준보육시간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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