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김혁기 영동경찰서 용산파출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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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의 노령화사회가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학대도 가정적인 문제를 넘어서 국가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노인문제는 늙고 싶지 않아도 언젠가는 우리도 노인이 되면서 반드시 직면하게 된다. 중앙노인보호기관 통계에 따르면, 노인학대신고가 최근 3년간 매년 평균25% 증가했고, 학대 발생이 11%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중 가해자는 자녀가 60%이상으로 나타났고, 가정내에서 1년이상 학대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유형으로는 첫째, 신체적 학대로 폭행, 거주지출입 통제, 협박이나 위협행위이다. 둘째, 방임행위 학대로 신체가 불편한 노인의 생활적 방임이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의 위협을 주는 self-방임이 있고, 그 밖에 노인 유기, 경제적 학대가 있다.

이들 유형중 노인요양원 등 노인돌봄시설에서 학대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차원에서 노인시설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체계도 보완해 나가고 있다.

김혁기 영동경찰서 용산파출소 경사

경찰에서도 노인 폭력, 가혹행위, 유기, 방임, 경제적 착취행위를 적발해 내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비롯,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경찰은 마을 노인회관, 경로당 등을 수시 방문하여 노인학대 예방·전화사기 예방·교통안전교육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누구든지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되면, 응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증거확보와 함께,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에 신고하면 된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노인학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미약한 것 같다. 이번 기회에 모두가 사회적 약자 보호차원에서 노인을 내 부모처럼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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