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부터 15차례 걸쳐 400만원 상당 현금 훔쳐

청주흥덕경찰서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빈 상가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A(22)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2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식당에 들어가 현금 4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창문 등이 열려있는 빈 상가만을 노려 지난해 11월부터 15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서 A씨는 "훔친 돈을 PC방 비용 등 유흥비로 모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에 무게를 두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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