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주유소로 지정되면 15년간 토양오염도검사 면제·인센티브 부여

클린주유소 기본 모델 / 뉴시스 제공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진)은 2007년 처음 클린주유소 지정제도를 도입한 이래, 클린주유소가 시행 첫해 4개소에서 작년 말 기준 108개소(대전 22, 세종 4, 충북 27, 충남 55)로 크게 늘었다고 6일 밝혔다.

클린주유소란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흘림 및 넘침 방지시설 등 오염물질의 누출·유출을 방지하고 만일의 누출시에도 감지장치로 신속히 확인·처리해 토양오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친환경 주유소이다.

클린주유소로 지정을 받게 되면 친환경 사업장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설치일로부터 15년 동안 정기 토양오염도 검사(총3회, 78만원/회)를 면제받을 뿐만 아니라, 시료채취에 따른 영업지장, 바닥천공 등에 따른 미관훼손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일반주유소보다 초기 투자비용이 큰 클린주유소 설치비 부담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기/저리(3년 거치 4년 상환/2017년말 기준 1.72%) 융자를 통해 줄일 수 있으며,「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주유소에서의 토양오염은 직접 눈으로 확인키 어렵고, 유류 누출도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클린주유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주유 업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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