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작업용 보호복 등 안전용품 41만점... 24억원 상당 적발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조달청(청장 박춘섭)과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양심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해 9월부터 중소기업이 조달납품하는 방역작업용 보호복 등 안전용품의 원산지 둔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관세청은 외국산 방역작업용 보호복, 형광조끼, 활동모 등 41만5천424점(시가 24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관공서에 부정 납품한 안전용품 수입업체 A사 등 4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제품들에 부착된 중국산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찰 등 관공서에 조달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과 관세청은 “지난해 9월 양 기관이 체결한 공공조달물품부정 납품 단속에 관한 양해각서를 토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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