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오남용 막으려면 공공보건의료시스템 구축해야"

최도영 청주시약사회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편의점 안전상비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완종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2012년 안전상비약제도의 도입 이후 안전상비의약품 13종과 관련된 부작용은 2012년 124건에서 지난해 36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띄고 있다. 여기에 올해 정부에서 상비약의 품목 확대를 추진하며 전국의 약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국민편의가 우선인가 안전성이 우선인가가 논란의 핵심이다. 청주시약사회 최도영 회장을 만나 '편의점 상비약 품목확대 논란'에 대해 짚어봤다. / 편집자
 
▶논란이 되고 있는 편의점 상비약 판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약사의 관리에서 벗어난 의약품 사용은 부작용과 오남용을 초래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모든 약은 부작용을 동반한다. 약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식품과 달리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고 그 부작용은 식품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다루도록 전문 직능인 약사를 만들었고 법적으로 모든 약은 약사가 다루게 되어있다.

품목이 확대되면 부작용 가능성도 커지고 이에 따른 사회적비용도 커진다. 무엇보다 편의점 상비약의 문제점은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4년간 1천여건 이상의 편의점 상비의약품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다. 그러나 현실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판매한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해 약국에서 상의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편의점 상비약 판매 자체가 잘못된 정책인가.

-애초에 이 제도가 출범한 것이 이명박정부의 '기업프랜들리'라는 기조에서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출발을 했다. 국민의 이익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출범한 제도다. 상비약 판매는 기득권 이익집단의 반발에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의 특수성, 즉 공공성의 문제다. 보건의료는 전문직능이 사적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시장도 아니다. 국민건강권 증진이라는 공공성 실현에 목적이 있는 분야다.

일각에선 안전상비약품이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으로 분류된 것은 필히 부작용이 따른다.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편의점의 상비약 매출은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결국 대기업은 많이 팔면 되는 것이니 품목 확대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또한 편의점 판매자도 일정교육을 받고 판매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아르바이트 직원(학생) 등 교육 받지 않은 점원들에게도 판매하는 것을 방치 내지 방조하고 있다.


▶편의점 상비약 판매로 편의성이 좋아졌다는 평가도 있다.

-편의성은 당연히 좋다. 품목확대도 미국처럼 늘어나면 좋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공공성의 포기라고 보면 된다. 문제는 결국 공공성이다. 정부는 상비약 편의점 판매, 투자개방형병원 등 의료민영화를 부추길 것이 아니라 부족한 공공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의료민영화, 영리병원의 다음단계는 결국 사보험인 대기업보험회사들이 공공보험을 대체하게 된다. 이는 미국처럼 공공보건의료시스템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드럭스토어에서 다량의 진통제를 구매하는 날이 오면 이미 의료시스템은 붕괴된 상태다.


▶편의점 상비약 판매로 인한 약사들의 타격은 없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 약국에서의 약 적용은 환자에 맞춰서 가장 알맞은 것을 추천하고 있어서 소비자가 직접 약을 구입하는 것보다 효과가 좋기 때문에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항상 약국을 이용한다. 그럼에도 편의점 상비약 판매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약을 더 많이 소비하게 됐다는 것이고 부작용은 당연히 따라오며 결국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게 됐다는 말이 된다. 편의점 판매상비약의 판매가 증가한 만큼 약국의 의약품판매가 비례해서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편의점 판매가 허용되면서 해당의약품의 생산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리고 시민들이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점이 있다. 약사가 약을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편의점 상비약 판매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이 약을 쉽게 구매해 약물 오남용이 이뤄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약사는 약의 오남용 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의약품은 당연히 전문가인 약사가 다루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은.

-공공심야약국의 법제화와 약국-의원 연계당번제 도입, 편의점 사후관리 강화와 종업원 교육의무화 등이 도입돼야 한다. 청주엔 심야약국이 몇 군데 있고 24시간 약국도 2군데 있어서 사실 심야나 휴일에 큰 불편이 없다.

상비약으로 해결 안 되는 질병은 결국 병원에 가야한다. 그것이 약국-의원 연계당번제 도입이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제도와 같이 병원,약국을 연계하여 심야시간대에 운영하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상당수 지자체들이 공공심야약국 지원조례안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를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사보험처럼 사적으로 해결하라고 편의점 상비약 확대를 밀어붙일게 아니라 공공보건의료시스템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약이 안전하냐를 묻는 것이 약사의 본분이다. 약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말 하는 것을 약사가 아니면 누가 하겠나. 약사들은 앞으로 국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항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뒤따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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