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모든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 가능한 선거일 이후 3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토록 하고 특히 재정신청이 가능한 선관위 고발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키로 했다.

또 검찰은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들어가 저질, 사안 등에따라 중형을 구형한 뒤
결심공판 논고를 통해 당선무효형의 선고를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검찰은 24일 선거사범 재판시 기소직후 지체없이 증거신청을 하는 등 재판진행에
적극 협조하고 철저헌 공소유지를 통해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이같은
대책을 마련 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20일 전국 선거전담 재판장회의를 통해 선거사범 재판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직후 나온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