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괴산읍 시계탑사거리 일원 홍보 캠페인 실시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은 지난 6일 괴산읍 시계탑사거리 일원에서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괴산군과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 해소를 위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인 소규모 영세사업자(음식점, 편의점, 주유소 등)를 찾아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나눠주는 등 집중 홍보활동을 펼쳤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과세소득 5억 이하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적용 및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단,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높은 공동주택 경비나 청소원을 고용한 경우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주도 포함된다.

온라인 접수는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고용보험 EDI시스템, 4대보험 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사회보험공단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대상자가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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