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아파트 복도에서 쓰레기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4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50분께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모은 쓰레기를 태운 혐의다.
조사결과 이 아파트 주민이 아니었던 A씨는 불을 붙인 뒤 현장을 떠났고 이후 인근 주민이 발견해 진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쓰레기를 태워 주변을 깨끗하게 하려고 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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