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일부 단지서 불법행위 만연 당국 점검 시급
청주시, 실태조사·감사 실시 '청렴아파트' 조성 총력

사진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 도내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비를 횡령하거나 공사를 적정하지 않게 처리하는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파트 관리 비리는 각종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수의계약을 하거나 규정 위반하고 예비비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지출하거나 잡수입으로 선물비를 지급하는 등 부적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행정당국의 강력한 지도·점검이 시급하다.

청주시는 그동안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계속 감사를 벌여 아파트 관리 관계자들의 인식이 변화해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상당히 개선됐지만, 일부 아파트에서는 예비비를 용도 이외에 사용하거나 각종 잉여금과 충당금을 규정에 맞지 않게 처리하는 등 여전히 부적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시는 청원구 내수읍 우창진주 아파트의 관리비를 횡령한 의혹이 있다며 7일자로 주택관리업자 A업체와 소속 주택관리사 B씨를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시는 '2018 청렴아파트 만들기'계획에 따라 외부회계감사가 법적 의무가 아닌 공동주택(300세대 미만)을 선별하고, 관리업무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진행 중으로 해당 아파트는 지난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실태조사를 벌였다.

B씨가 현금으로 수납한 관리비를 입금하지 않고 사용 후 회계시스템 상 다른 회계과목으로 대차 처리해 미수관리비를 감추는 수법으로 4천여 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A업체에서 2016년도에 인지 조치했으나, 이번 실태조사기간 중 A업체 자료제공으로 감사팀이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이밖에 수의계약 결과공개 미흡 등 14건을 적발했으며, 관리비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수사의뢰하고, 관리주체인 A업체에게는 과태료 1천만원 부과 사전통지 예고할 예정이다.

앞서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현대대우아파트 주민들이 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현 관리소장 등에 대한 각종 탈·불법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달 30일 시에 감사를 요청했다. 주민들은 이날 전체 입주 1천179가구 중 44%인 513가구의 서명을 첨부한 감사 요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전임 대표회의 회장 C씨가 회장으로 근무했던 2010~2011년 2년간 고의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결 정족수 미달에도 안건 처리, 옥상의 사유화와 비상통로 불법 적치, 관리소장에 대한 근로계약서 허위 작성 및 급여 인상 공모 등의 의혹도 제기했다.

여기에 C씨는 2013년 대표회의 회장이 된 후 2016년 2월 임기가 종료됐으나 새 대표회의을 구성하지 않고 있다.

1년 6개월 정도 회장 권한을 행사하면서 독단적으로 관리소장에게 월급을 50만원 올려줬다. 그러면서 해당 소장에게 자신의 집 공사를 시키고 일부 식대를 관리비로 지출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같은 주민감사 청구를 토대로 오는 22일부터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선관위를 포함한 대다수 주민의 무관심을 틈 타 아파트 관리를 독단적으로 하면서 온갖 전횡과 갑질이 도를 넘었다"며 "경비실 용도 폐지,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항목 매월 긴급공사, 동대표 보궐선거 미시행 등도 감사 항목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신춘식 청주시 공동주택과장은 "청주시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감사를 통해 횡령 등 악성 관리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격하게 대처함으로써 청주시의 '청렴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관리비 횡령이나 아파트 공사·용역 등을 둘러싼 비리 문제가 곳곳에서 불거짐에 따라 지난해 주택법을 개정해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해마다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제도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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