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깃발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음식점에서 소주를 훔치다 주인에게 발각되자 흉기로 위협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는 7일 준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여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소주 2병을 훔쳐 달아나다 주인에게 발각되자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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